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필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직원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에 나왔듯이 이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실시 매년 필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법정의무교육 이 교육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의무교육입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이라서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라서 우리 회사는 유통업이라서 이 교육을 받지 않은다구요? 안 됩니다. 업종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매년 실시가 필수인 법정의무교육 지금 알아보고 2023년 교육도 실시하세요^^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적어도 한 번 또는 여러번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법정의무교육 광고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무자격 강사가 찾아 와서 법적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은 짧게 하며 나머지 시간을 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종류와 제외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물류업, 숙박업 등 업종 상관 없이 매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제외업종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부 업종은 교육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만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업종과 교육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업종인지 확인하고 교육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관련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